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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선임기준 선임신고 방법 본문
가스안전관리자는 특정 규모 이상의 가스 사용시설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이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 시설관리업무 위탁자,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해당됩니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은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내관이 매립 설치되거나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곳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자격 요건
가스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 후에는 법정 신규교육을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성교육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선임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신규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선임 신고 절차와 방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이나 양성교육 이수증 사본, 실무경력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조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관리자는 가스시설 가동 중에는 상주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업무와의 겸임은 업무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