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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인의 범위 본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정의
피상속인
- 피상속인은 사망하여 자신의 재산을 남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과 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받는 사람입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특정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순위: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고모 등 방계혈족은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 해당합니다.
법적 유의사항
상속결격사유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특별연고자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일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및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재산 승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